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의무적으로 쉬어가야 한다. 코스트코 일부 매장 역시 이날 일부 휴업한다.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 지역 점포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각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스포츠한국 대중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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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의무적으로 쉬어가야 한다. 코스트코 일부 매장 역시 이날 일부 휴업한다.
각 업체별 휴무일은 지자체 협의, 지역 점포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각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