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성적 표현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6'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NL 코리아 시즌6'은 CJ E&M 계열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는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남녀 간의 신체접촉 등 지나치게 성적 표현을 한 장면이 여과 없이 방송돼 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채널별 방송내용과 과거 심의규정 위반 횟수 등의 차이를 고려해 CJ E&M 계열 케이블TV 채널 중 tvN과 스토리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같은 CJ E&M 계열의 XTM과 코미디TV에 대해서는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MBC-TV '앵그리맘'이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패싸움 장면을 방송하는 등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JTBC '건강의 품격'은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의 에어컨을 구입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어컨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밖에 광고 효과나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한 TVis의 '이제 결혼합시다'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GTV의 '은밀한 다락 톡톡톡'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