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논란 일자 하루만에 접속차단 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에 음란성이 강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를 하루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방심위와 레진코믹스에 따르면 방심위는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레진코믹스가 제공하는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근거로 접속 차단조치(시정요구)를 의결하고 9개 인터넷망사업자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웹툰들은 일본에서 제작한 것으로, 일본어 대사를 한국어로만 번역했을 뿐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웹툰 일부를 '샘플'로 공개해 청소년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마땅히 취해야 할 청소년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방심위는 25일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근거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한 것이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일자 내부 검토를 거쳐 인터넷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보류해달라며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방심위는 26일 열리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건을 재상정해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물을 게시한 사이트의 경우) 전체든 해당 메뉴만을 하든 차단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친 면이 있다"면서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과잉 금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부분(해당 메뉴) 차단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기존 사이트 접속 차단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 방심위에 설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레진코믹스는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3년 출시한 웹툰 서비스로, 가입자가 700만명에 달한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