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자신이 경비원으로 있는 아파트에 사는 정신지체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모(6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아파트 경비실에서 정신지체 장애 1급인 A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선물을 주겠다"며 A양을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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