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10대와 성매매 남성 무더기 적발

제주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모(24)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5) 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제주시 연동 모 여관 등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A(15) 양에게 1회당 3∼10만원을 주고 각각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 양에게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한 뒤 그 대금 1천100여만원을 가로채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이모(18)군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채팅 등을 통해 A 양의 성을 매수한 남성의 인터넷 아이디(ID)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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