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안경점'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 '테마방' 1900차례 알선하고 2억 챙겨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오피스텔을 임대해 명품선글라스 판매점으로 위장한 뒤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황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S오피스텔 내 방 6개를 임대해 명품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안경점으로 위장한 뒤 성인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1천9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손님 취향에 따라 여종업원들이 교복이나 레이싱걸 옷을 입고 등장하는 속칭 '테마방'으로 인터넷에 배너 광고를 올려 성매매에 관심이 있는 남성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성매수 남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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