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40대 여성 공무원의 불륜현장을 촬영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이모(42)씨와 신모(41)씨에 대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밤 9시 30분쯤 청주시 'ㄴ'동 한 여관에서 이씨와 충북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 여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A 여인을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촬영한 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 이들이 검거되자 테이프를 불태운 신모(35)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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