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4일 자신이 관리하던 연예인 지망생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피감독자 간음)로 연예기획사 직원 임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연예계 진출을 준비하던 A씨에게 "나와 자지 않으면 연예계에 진출할 수 없다"며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와 2005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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