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으로 사다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엔 캠코더를 든 위태로운 자세로 모텔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모텔벽을 기어올라 투숙객들의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M모텔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탈출용 사다리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간 뒤 바로 옆 베란다로 나와 성관계를 갖고 있던 남녀를 캠코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1일 오후 10시께에도 인근 B모텔의 벽을 타고 올라가 각각 2층과 4층에 투숙하고 있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창문을 통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시험준비생인 A씨는 경찰에서 "지방에 있는 여자친구와 못 만난 지 석달정도 돼 그렇게 해서라도 욕구를 채우고 싶었지만 인터넷 같은 곳에 올릴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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