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 기사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모텔에서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이씨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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