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8일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며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30분께 충남 천안시 모 아파트 6층 A(51.여)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A씨를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리는수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층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는데도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4년전부터 친구의 아내인 A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김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같이 살겠다던 A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A씨가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리려고 해 말렸을 뿐 절대로 밀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살을 기도할 만한 이유가 없고, 상태가 호전된 A씨가 최근 '김씨가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김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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