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애인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선족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9월 옛 애인 안모(35.여)씨에게 편지를 보내 '2년전 성관계를 가질 당시 촬영한 장면을 직장에 뿌리겠다"고 협박, 안씨로부터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2005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최근 다시 입국한 사실을 포착, 이씨를 검거하고 중국 선양의 이씨 집에 보관돼 있던 비디오테이프를 압수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