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설치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노출

"쓰기 편하다며 온수기를 욕실에 놔두지만 않았어도.."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 20대 여성이 목욕 중 순간온수기에서 나온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욕실 안에 설치된 온수기가 LP가스를 완전히 태우지 못하면서 유독 기체인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온 것이다.

26일 사고 조사를 담당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 따르면 이처럼 온수기를 욕실에 설치하는 일은 안전 상 '절대 금기'에 속한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소형 가스순간온수기는 대부분 '개방형 연소기'로 바깥의 공기를 흡입해 가스를 태운 뒤 배기가스를 곧바로 주변에 내뿜는 구조다.

이런 제품은 겨울철 욕실에서 '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욕실은 공기가 모자라고 수증기가 많은 곳이라 온수기가 쉽게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며, 이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가 창문까지 닫아놓은 좁은 공간에 들어차면서 사람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수기를 비전문가가 설치한 것도 화근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피해자 가족은 문제의 온수기를 중고 시장에서 사 직접 욕실에 단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본부의 박영헌 검사1부장은 "바깥에 온수기를 놔두면 동파 등의 우려가 있어 가끔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욕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고도 가스 시공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전한 실외에 기기를 설치 했어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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