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실수로 7년간 억울한 신세

평범한 가정주부가 사법당국의 실수로 7년간 전과자로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대전일보에 따르면 지난 2일 고소사건을 처리하러 경찰을 찾았던 A씨(여·34)는 조사 과정에서 1999년 9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전산기록이 나와 황당했다.

당시 임신 9개월였던 A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이 문제로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사실이 아님을 경찰에 확인받고 교통비까지 받고 나와 이 사실을 잊고 지냈다. 그러나 최근 고소사건을 처리하기위해 검찰에 확인한 A씨는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전과자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알게됐다.

주민번호 앞자리중 끝자리 하나가 다른 동명이인의 전과와 벌금 확정사실이 A씨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던 것이다.

경찰전산기록은 착오로 인한 경우 삭제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증명원을 검찰에서 경찰로 보내줘야 하지만 검찰 직원의 착오로 다시 한번 동명이인의 전과기록이 경찰로 통지되어 전과기록 삭제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A씨는 "이리가라 저리가라 불편을 겪었는데 삭제를 해준다는 말만하고 사과는 받지못했다"며 "평범하게 살아온 주부를 전과자로 만들고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3개사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무혐의 사실을 경찰에 통보 전과기록을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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