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학교 유도코치 J(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모 중학교 유도부 숙소 코치실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게을리 한다"며 이 학교 유도부원인 A양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방 모 중학교에서 2004년부터 A양에게 유도를 가르치던 J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중학교로 옮기면서 A양을 "유도선수로 키우겠다"며 서울로 데리고와 계속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양이 J씨로부터 매달 20만원 학비를 지원받았고 학생과 코치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A양이 신고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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