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박설아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하정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있고 횟수나 빈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하정우는 재판이 종료된 이후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더 책임을 갖고 조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한바 있다.

한편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초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석해 직권으로 이번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하정우는 법정에 서게 됐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 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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