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유노윤호 /사진=스포츠한국DB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음식점에 머물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본명 정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까지 머물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카페, 식당,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유노윤호가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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