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인스타그램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양준일은 지난 1992년 발매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4곡의 작곡자를 실제 작곡가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실제 곡을 만든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씨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준일 팬덤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작권은 문제가 없다고 소속사에서 밝혔음에도 저작권을 다시 문제삼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팬덤 연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티스트의 저작권은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됐으며 해당 사건은 소속사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은 지난해 9월 양준일의 2집 수록곡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당시 한국 내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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