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대승 인스타그램
개그맨 박대승이 KBS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의실·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도 많다"며 "가장 보호돼야 할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와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대승은 지난 2018년 KBS 3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또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KBS 연구동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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