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미해결 사건인 2006년 제주시 노형동 소재 원룸 방화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유력 용의자인 김 씨의 유일한 증거인 담배꽁초는 증거력을 문제 삼으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졌다.
또 다른 증거는 있을까? 검찰은 김 씨를 무혐의 처분 하면서 피의자를 묶거나 입을 막았는데 노형동 원룸 사건의 피해자에게서는 결박과 입막음이 발견되지 않았다.
2001년 첫 번째 사건에서는 전화선으로 양 팔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두 번째 기숙사 사건에서는 범행 뒤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메모를 남겼다.
기숙사 사건 제보자는 "사건 있고 방에 들어갔을 때 소름이 확 끼쳤다. 빨간색 립스틱으로 썼던 게 섬뜩했다"고 증언했다.
제보자는 "박스테이프가 있었던 거 같다. '죽여버릴꺼야' 메모 아래에 담배 폈던 흔적과 박스테이프가 있었다. 그래서 '테이프로 묶었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8년 뒤 광주 일가족 살인 사건에서는 결박의 흔적이 없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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