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앞서 2017년 8월 강성욱은 공범 A씨와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B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여성이 뿌리치자, 강성욱과 일행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꽃뱀'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은 지난해 7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라는 이유로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늘(12일) 열린 2심에서는 강성욱과 공범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예술대학 출신인 강성욱은 1985년생으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이후 ‘베르테르’, ‘뉴시즈’,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의 무대에 올랐다. 2017년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나와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