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언론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언론 등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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