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룹 S.E.S. 출신 슈가 3억원대 대여금 반환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판사 이동욱)는 박모씨가 도박 명목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슈는 3억4600만원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만난 지인으로 지난해 5월 슈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슈 측은 1심에서 박씨가 높은 이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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