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한국 DB
탤런트 고은미의 남편 A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한 매체는 "고은미의 남편 A씨가 지난 12일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라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동창인 B씨에게 청소업체 용역 회사 운영과 관련 3억 원을 빌리며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수자원 공사 주관 개발 사업 관련 투자를 제안하며 3억원을 받아 편취했다.

이와 관련 A씨는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빌려준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A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은미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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