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빈 / 사진=스포츠한국DB
배우 이선빈이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의 '전속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1일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웰메이드가 제기한 계약 분쟁에 대해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며 "이에 대해 회사는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이선빈은 지난 2018년 8월 불투명한 비용처리를 문제삼아 웰메이드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와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그러나 회사는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회사는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7조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의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웰메이드 대표가 이선빈이 전속계약서를 위조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선빈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해당 사건은 이선빈의 무혐의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선빈 측은 "회사가 지금에 와서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다"며 "회사가 더 이상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앞서 웰메이드 측 법률대리인은 웰메이드와 이선빈이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도 전속계약기간 중에 있으나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웰메이드 측은 이선빈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2018년 9월 이후 연예활동 내역 및 수입을 밝히고 회사에 입금해 정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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