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
방송인 김수미의 아들이자 배우 서효림의 남편 정명호 대표가 사기혐의로 피소 후 취소됐다.

28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식료품 개발 생산업체인 D업체는 사업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업가 A씨를 지난 10일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명호 대표는 최근 어머니인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D업체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일으켰다는 것이 고소 내용의 골자다.

이에 대해 정명호 대표는 매체를 통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어머니 이름값과 유명세에 흠집을 내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스타뉴스는 정명호 대표 측 입장을 전하면서 "D업체와 만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오해가 있었다"면서 "10일 고소장을 냈으나 우리는 소장 내용을 받지 못했으며, D업체는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명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9살 연하의 배우 서효림과 웨딩마치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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