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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가수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가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하면서 입국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한창훈 부장판사는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7년 동안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던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미국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 행정법원에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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