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사진=한국아이닷컴 제공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민서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3월 채민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에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한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해 드라마 '무인시대', '로맨스 헌터',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영화 '숙희'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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