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4일 숨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직원 2명을 직위해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 국감 중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향보고서를 SNS에 유출한 직원 2명을 확인했다”면서 “심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사이트에 있는 동향보고서는 접혀있는 것이고 해외사이트에 있는 보고서는 펴진 상태여서 최소 2명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이 보안의식, 문제의식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문건이 소방서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고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 등에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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