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tvN '윤식당' 등에서 호흡을 맞춘 나영석PD와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유포됐다. 양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불륜설을 퍼뜨린 이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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