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사진=스포츠한국 DB
방송인 이상민이 약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이상민을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 최유진 변호사는 "약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해당 매체에 "이상민이 A씨로부터 1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갚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고소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상민과의 금전 관계가 해결돼야 자신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의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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