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사진=스포츠한국DB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절차가 마무리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갈라서게 됐다.

이날 송혜교 소속사 UAA 역시 두 사람의 이혼 성립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송중기 송혜교는 결혼 1년 8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송혜교 역시 소속사를 통해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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