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라는 내용도 더했다.
한편, 이문호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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