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멤버를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창환 회장 법률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 폭행 사건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지난 5일 열린 판결 선고기일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개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된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석철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4년 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하며 처음 알려졌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미디어라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창환 회장을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의혹을 부인하며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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