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윤수정 기자 pic@hankooki.com
검찰이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하면서 "만약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면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선 박유천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제가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가 걱정해 주시고 눈물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가늠조차 어렵다"며 "진심으로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변론 중 눈물을 흘리느라 미리 준비해온 글을 제때 못 읽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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