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신청을 결국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가사2 단독 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라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 감독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라며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상수 감독이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임을 고백해 논란에 휩싸였다.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돼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당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 커플'이라는 타이틀을 벗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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