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채널A '뉴스A' 측은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구속영장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선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승리는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 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의 5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승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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