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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의 전 대표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이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승리는 출석 당시 '직접 성매매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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