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이솔 기자]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가 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한 밴쯔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