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 사진=연합뉴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 11 단독심리로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슈에 대해 "1년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8억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고 도박 행위의 규모도 사용 자금의 액수가 크다. 스스로 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이전에 동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도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후 취재진 앞에 선 슈는 "너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했다"며 "재판장님이 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잊지 않고 잘 살겠다.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9천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 슈 역시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 미안하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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