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스포츠한국 이솔 기자] '암수살인'의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의 유가족 측이 "'암수살인' 측과 만남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영화 '암수살인'(김태균 감독, 필름295·블러썸픽쳐스 제작)의 모티브가 된 사건의 유가족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계기에 대해 피해자의 여동생 A씨는 영화에서 살해되는 인물의 나이, 범행 수법이 자신의 오빠가 사망했던 원래 사건과 똑같다면서 "범인 칼에 찔린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개봉을 앞둔 '암수살인'은 범죄실화극을 표방한 영화로, 살인범(주지훈)의 추가 자백과 형사(김윤석)의 추적을 그린다. 해당 영화는 지난 2007년 발생한 부산 고시생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

이와 관련, '암수살인'의 제작사인 필름295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측의 변호를 맡은 유앤아이파트너스 정재기 변호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어 "뒤늦게 '암수살인' 제작사와 쇼박스, 김태균 감독이 유가족에게 찾아뵙고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이제 와서 유가족에게 이런 이야기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와서 만난다고 유가족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유가족은 '암수살인' 측과 만남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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