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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윤소영 기자] 가수 팬클럽 회장이 팬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21일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유명 발라드 가수 B씨의 팬클럽 회장으로 팬들로부터 1억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B씨의 팬들에게 콘서트 티켓 거래를 이유로 접근했다.

범행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A씨는 이를 기획사 탓으로 돌렸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사기범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피해자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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