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철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BJ 철구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돼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 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유통돼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악영향을 준다"며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청소년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DJ 철구는 지난 4월 인터넷 방송 진행 도중 채팅창에 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수 차례 욕설을 해 위원회에 신고됐다.

이후 DJ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했다. 비속어를 하면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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