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 / 사진=반민정 SNS,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간 '여배우A씨'로 불렸던 배우 반민정은 실명을 공개하고 취재진 앞에서 심경을 밝혔다.

반민정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반민정은 "오늘의 판결이 영화계에 의미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내서 여러분 앞에 섰다"며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 싶을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고 강조했다.

반민정은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고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다"라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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