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사진=윤서인 SNS
고(故) 백남기 씨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만화가 윤서인과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서인은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며,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세의 전 기자도 "(SNS에 올린 글은)일종의 감상·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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