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이경하 / 사진=일급비밀 공식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박솔잎 기자] 그룹 일급비밀의 멤버 이경하(20)가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경하의 소속사 측은 1심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31일 일급비밀 측은 "경하가 최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경하는 지난 2014년 12월쯤 동갑내기 A양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경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양은 이경하가 아이돌 가수로 데뷔한 지난해 페이스북 등에 이경하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렸고, 같은 해 4월 이경하를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이경하와 소속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일급비밀은 지난 23일 신곡 러브스토리(LoveStory)를 발매하고 1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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