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예원
유튜버 양예원씨가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촬영회에서 반강압에 의해 노출 의상을 입고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사진이 노출됐다고 폭로한 가운데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과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한 A씨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촬영은 양예원 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델 페이(급여)를 지급했고 콘셉트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 구두로 계약했다"며 "페이는 시간당 10만∼20만원 정도였으며 보통 한 번에 두 시간 정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포즈 설명 중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로만 '포즈를 이렇게 해달라'는 식이었고 분위기는 전혀 강압적이지 않았다"며 "양예원씨와 촬영은 총 13번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예원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명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글을 읽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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