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오후 9시 25분께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이 전 감독은 "(폭로는)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발언했다.
이 전 감독은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17명의 극단원들에게 무려 6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이 전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포츠한국 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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