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 측은 "피고인은 교사범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모처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모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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