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두연 기자] 배우 김혜선이 파산 절차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김혜선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12월 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났다. 법원에서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혜선 씨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 2017년 한 해 8000만원 가까이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로 인해 고의탈세 등의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고 전햇다.

특히 "국세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자만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상태지만, 김혜선 씨는 남아 있는 체납액을 지금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총 2만1403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던 바 있다. 여기에 김혜선의 이름이 게재돼 이목을 끌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